법령 개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 또는 담보로 하여 발행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그 지급순위가 1순위인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과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평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발행기관이 제출한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일을 말한다.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4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2로 할 수 있다.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①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에 속한 자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이나 다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정에 예치된 자산이 특정 기초자산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발행기관의 계산으로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①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발행기관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시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발행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